[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총 37번의 최저 임금 결정에서 7번만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만 따지면 18.9%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 신규 위촉 등으로 올해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만,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 구성이 늦어졌는데, (심의 기한인)6월27일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 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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