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준형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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