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공무원 주머니로…위험근무 부당 수령 6억 넘어


권익위, 지자체 12곳 조사 결과
최다 부당 수령 3년간 2억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라남도, 오산시, 논산시 등 지자체 12개곳에서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00여명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지자체 12곳에서만 6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청주시와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라남도, 오산시, 논산시 등 12곳에서 공무원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위험근무 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에 대한 수당이다. 직무별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12곳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위험근무 수당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 금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했다. 한 지자체는 3년간 1억9631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령 유형도 다양했다. 위험 직무에 직접 또는 항상 종사하지 않거나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기도 했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85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챙겼다.

권익위는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자체 231곳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 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 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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