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 종합적 입체적 보호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구성원인 사건관리 회의를 통해 모든 범죄 피해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만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보호·지원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개정 전에는 사건 초기에 보호·지원이 집중된 탓에 후반부로 갈수록 보호·지원이 누락되는 등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생계비 상한액에 물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개정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재산 금액의 상한을 개정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40의 6개월 치인 1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한 금액을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회생·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파산 시점 기준의 물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검토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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