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 도입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

서울시가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3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에서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해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감리비 공공예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전날 서소문2청사에서 이 제도 추진을 위해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등 시 인허가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에 공공예치한 뒤,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하나로,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앞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감리비 공공예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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