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업체 대표들, 1심 집행유예


법원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 줘"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과거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와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PVC 배수구 마개 욕조를 사용한 아기 욕조에 관해 어린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시간 상당한 기간 제조 및 판매했다"리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 결과 일반 PVC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밝혀진 점은 참작됐다.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를 웃도는 아기 욕조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은 유명 잡화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검찰은 업체가 아기 욕조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인증을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 욕조는 2019년 10월부터 약 8만 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제조자가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 변경에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대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피해자 단체는 지난 2021년 2월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두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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