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눈물을 닦는 참사 유족. /안산=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당시 정부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따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쟁점이 되는 국가의 조치가 심판 청구 전 끝났다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 다만 세월호 사건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할 때 등에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 청구 이익이 있는지 문제됐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니라 위법성이 쟁점이라면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미 사건 일부 관련자들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고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 판단은 끝난 상태라고 봤다. 정부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선례도 들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이행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재난사고에서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놓고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없었다며 유족의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관 4명은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가용자산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작업이 적절히 진행됐다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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