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휴대전화 허용" 권고에 거꾸로 간 중학교


인권위 권고 후 담임교사에 휴대전화 의무 제출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해당 학교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중학교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21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A 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학교생활인권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A 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절 제20조 제1항은 학습집중도 향상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보관하고 하교 시 찾아가며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 중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A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학교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도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한 것"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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