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강래구 정당법 등 위반 징역 10월, 뇌물 1년 6월 구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과 뇌물 수수 혐의 1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의전 서열 7위인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명성과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 책임을 방기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사무총장 취임 등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는 최후진술에서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며 정치개혁을 통해 아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며 "(국회의원이 돼) 국회 진출을 통해 이루고 싶었지만 연거푸 낙선했다. 그러다 당 대표를 통해 실현시키고 싶어서 당시 주류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한다"라면서도 "이 사건의 본질은 철저한 민주 선거를 관철하지 못한 '선거 관행'이지, '매표 행위'는 아니다"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윤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무슨 할말이 있겠나. 정당법 위반으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누구보다 모범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을 깊이 참회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다만 매표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투표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계속 이중 삼중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선 가혹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 300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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