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가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될 만큼 재정적 손실을 입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신료 이외 국가보조금이나 광고수익 비율이 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도 절차상 정당하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에 근거없이 제한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또한 최소한의 기간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고, 다른 재원 방안 마련도 없이 분리징수 제도를 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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