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합헌 결정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관한법률(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 A 씨 등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만으로 한정해 대체복무요원이 기존 수형자들이 수행하던 일과 유사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준해 대우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양심 및 종교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에게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강제해 '대체형벌'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복무기간 36개월 또한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합숙 강제의 경우 현역 군인들과 비교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볼 수 없으며, 교정시설 근무도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종석·김기형·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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