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기사회생…법원 "하이브,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어도어 대표 해임 사유 소명되지 않아"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진 어도어는 오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가지 않았고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힘들고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이같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