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진 어도어는 오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가지 않았고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힘들고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이같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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