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이명수 "청탁 의혹 밝히려 함정취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직접 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김승호 부장검사)은 30일 오후 2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에 도착한 이 기자는 의혹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게 누군가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앞에서 김 여사가 전화 통화를 받았다"며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는 청탁전화다. 청탁 전화가 없으면 '몰카' 취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라며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해 폭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최 목사에게 직접 준비한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 선물을 마련해주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찍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나눈 일곱 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화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주웠다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 권성희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오는 31일 오전에는 최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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