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결론…'재산분할' 정도 쟁점


노소영 측, SK 재산 형성에 노태우 기여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법정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기일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이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등이 쟁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 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을 뜻한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주식 형성 과정에서 1992년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SK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SK이노베이션 측이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또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은 오는 8월 말 1심 선고가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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