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입국' 이근, 2심 1년 6개월 구형


이근 전 대위 "법 위반 다시 한번 죄송"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법을 위반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 전 대위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오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위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뺑소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400만 원의 공탁금을 제공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법은 지키는 것이 맞다.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불법 입국에 대해 "여권법 위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를 자체로 나무랄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검찰 쪽 항소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부가 "군대는 미국에서 나왔나"라고 묻자 "미국 군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사 장교를 마친 뒤 UDT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 (당시) 중대장이었다"라고 답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나, 전장에서 다쳐 2개월 만인 5월 치료를 받으러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