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원…"이곳에서 확인하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 신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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