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안이 재의결 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재의결된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과 특검보 등 임명 절차와 동시에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공수처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되 요청을 대비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한다.
'수사 결과 1차적 판단을 내고 기록을 넘길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결론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이번 주 현재 핵심 피의자 조사 일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오랜 수장 공백을 끝냈다. 다만 차장 임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목표는 없다"며 "수사 능력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조사는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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