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의혹' 전 KBS PD "이재명 거짓말에 경악"


이재명 측, 국민의힘 추천 활동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철호 전 KBS PD가 이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철호 전 KBS PD가 이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최 전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 PD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추적60분' 담당이었던 최 전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 도중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통화상으로 검사를 사칭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김 전 시장과 나눈 녹취록은 '추적 60분'에 방영됐다. 검사 사칭 혐의 관련 재판 결과 이 대표는 150만 원 벌금형을, 최 전 PD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최 전 PD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검찰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나와 이 대표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음향감독도 있었는데 검찰이 그들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배경을 밝혔다.

최 전 PD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익명 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겠다는 이 대표 말을 믿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로부터는 경징계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는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말을 바꿨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은 부인했다.

검찰이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최 전 PD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최 전 PD의 '여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이력을 거론했다. 최 전 PD는 지난 2023년 KBS를 퇴사한 이후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활동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이 변호인 측이 '검사 사칭' 사건 이후 사내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묻자 최 전 PD는 "시말서(를 썼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그럼 정식 징계는 아닌 것인가" 되묻자 최 전 PD는 "시말서도 정식 징계다. 정년 이후 회사에 취업하고 서류를 내면 징계 기록에 (시말서도) 분류해서 나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 전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것이다.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당시 KBS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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