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빗장' 또 푼다…영업제한시간 대폭 단축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온라인영업 활성화 기대
올 1월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단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영업제한시간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곳은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마트 4곳과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다.

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올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구민 만족도는 87.2%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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