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팀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저작권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18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으나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텔레그램 등에서 만난 임모(18) 군, 강모(17) 양에게 현금 300만원을 조건으로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과 강 양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강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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