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의 '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 면제) 악용'에 따른 징계 결과를 두고 양대 노조와 MZ노조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1노조)와 통합노조(2노조)는 노사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는 불법 무단결근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존 노조들이 논점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1일 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재하고 해고 통지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양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311명을 두고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활동을 전적으로 맡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한도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소 과정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14명 중 7명에 대한 징계가 강등으로 완화됐으나 백 사장이 인사위원회 재심사를 지시했고, 결국 이들 7명도 최종적으로 해임이 결정됐다.
양대 노조는 '노조 때려잡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13일 노조 소속 간부 4명, 21일 통합노조 소속 간부 5명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나머지도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노조 위원장은 "공사 징계 인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열렸지만 노조 간부의 소명과 항변은 아예 묵살당했다. 소명 절차와 재심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처분이 공표되고 '답정너'식 해고와 중징계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며 "시의 압력으로 감경 결정마저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평철 통합노조 교육홍보실장은 "그동안 임단협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이런 관행을 다 무시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으니 무단결근으로 결정해서 징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노동조합 탄압이다.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바른노조는 정당한 처벌인데도 기존 노조가 반성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기만한다며 1·2노조 '저격'에 나섰다.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수백여일 간의 불법 무단결근은 관행이 아닌 명백한 임금 횡령 범죄"라며 "사실 호도와 논점 흐리기로 직원들을 속이려는 기존 노조의 행태는 노동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소중한 노동의 대가와 받으면 안 되는 수당을 가져가 현장에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결국 이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임금을 횡령한 대규모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공백을 일으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노동하지 않는 노조 간부가 파업을 주도하는 행태"라며 "본인들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파면됐는데, 이걸 '기획', '사주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바른노조는 공사에 △전 기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 △모든 노조 간부로 조사 대상 확대 △직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사장·감사·3개 노조 위원장이 참여하는 5자 공개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양측은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 전임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공사에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데, 기존 노조가 명칭을 교묘하게 악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양대 노조는 노조법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근로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반박한다.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뒤 공사가 사실상 이런 노조 전임활동에 동의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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