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이혼한 사람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이 청구를 각하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1심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다.
A 씨와 B 씨는 2001년 12월께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4년 10월께 이혼조정이 성립돼 이혼 신고를 마쳤다. A 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강박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확인해도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청구인은 이혼이 호적상 기재돼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40년이 지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했다.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를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봤다. 이혼 후라도 혼인 무효를 확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혼인 무효는 이혼과 법적 효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민법상 인척간 혼인 금지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서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을 때 혼인관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합의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해소된 뒤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 소송도 인정했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포괄적 법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인정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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