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원심 선고 낮아 엄벌"
A 씨 "선처 베풀어달라" 호소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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