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경총, 466개 기업 조사…"재유예 등 법률 개정 추진 필요"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50인 미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사(94%)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가 뒤를 이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에 달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로부터 산재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지원 받은 기업의 86%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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