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3~5년차 공무원 '힐링휴가 3일' 도입


워라밸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시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속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근무 여건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모습. /노원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3~5년 이하 직원에게 '힐링휴가 3일'을 부여하는 등 워라밸 개선에 나섰다.

노원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근무 여건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 잦은 비상근무, 업무량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2076명으로 폭증했다.

이에 구는 근무환경, 복무, 연수, 복리후생 등 전반을 점검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청사 사무환경 개선 △임신·육아 공무원 처우 개선 △워라밸 향상 지원 △자기계발 기회 확대 △복지제도 강화 등이다.

먼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5년차 공무원에게 힐링휴가 3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올해 생일휴가 1일과 생일격려품을 신설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일부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보안관을 동 청사, 보건소 및 구청 각 층에 확대 배치한다. 또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 민형사상 배상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보육, 복직 이후 보직 경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살핀다는 계획이다.

임신 시 임산부 특화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헬스바우처를, 출산 시에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 대상을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청사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정비에 이어 올해는 옥상 녹화와 휴게공간 확보를 추진한다. 최근 6층 소강당과 공용공간을 리모델링해 휴게 라운지를 조성했으며, 현재 청사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북한산·수락산이 내다보이는 직원 전용 휴게공간을 조성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구민들도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며 "구청장 역시 구의 일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근무환경을 건강하고 밝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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