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지난 3월 28일 민간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23일 건축허가를 받고 고양시 일산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2003년 12월 자신 앞으로 부동산 총 364호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2년 5월엔 각 호실 중 두 호를 제외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마포구청에 2022년 9월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같은 달 신청을 반려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근거였다.

이에 A 씨는 구청이 반려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일 뿐이라며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구청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행정규칙'인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적합 여부가 아닌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부동산은 민간임대주택법 2조 2호가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반려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국토교통부 지침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을 볼 때,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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