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적 동의"


박용진·박주민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수사 대상 맞나" 질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보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에 흔쾌히 답변을 안 하셨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맞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검을 이미 표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에 따르면 준비에만 20일, 특검 후보자다 추천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한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 특검할 것이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관련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고 묻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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