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보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에 흔쾌히 답변을 안 하셨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맞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검을 이미 표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에 따르면 준비에만 20일, 특검 후보자다 추천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한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 특검할 것이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관련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고 묻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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