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공수처장 후보 "세무사 자문…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에 "한사람 업무 수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하게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오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재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오 후보자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 받아 어머니 김모 씨의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곳으로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딸에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증여하면 되는데 왜 돈을 빌려주고 구입하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딸에게 증여하면 가치가 6억원인 땅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딸에게 3억5000만원의 돈을 빌려주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맞다고 인정하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은 세무사에게 상의를 받았다"며 "(증여세는) 4850만원을 냈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자문해서 그에 따랐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하며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22개월 동안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이며 실제 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증명) 자료를 안 낸다고 했는데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려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 지원으로 취업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다"며 "아내가 한 사람의 직원분을 수행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제출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한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압력을 막고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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