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 만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라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 1년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 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납부와 실시간 위치 추적,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라 대표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26일까지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718억원 상당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100억원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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