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들었는데 이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국군장병이 의무 복무를 하러 갔다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지휘관의 명령에 사망한 것"이라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음해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부터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며 "이 청원안에는 해병대원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에 투입시킨 지휘라인과 지휘자가 누군지, 특히 수사외압 원인이 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해명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거부권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국민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라며 "본인의 리크스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혐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 등 총 9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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