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5년 간 로펌서 '운전직' 일하며 급여 2억 원 넘게 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5년여 간 오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2억 원 가량의 급여를 챙겼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5년여 간 오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2억 원 가량의 급여를 챙겼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업무의 내용은 '실장'이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김 씨의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김 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직종은 퇴사 전과 마찬가지로 '실장'이다. 다만 업무 내용에는 '운전직'이 빠졌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는데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 작성됐다.

김 씨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퇴사 기간을 제외하면 약 4년 7개월 가량을 일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김 씨의 연봉은 5400만 원으로 근로 기간을 따져보면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후보자 측은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오 후보자는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에게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