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교육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형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며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0일 교육부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 고시인 '교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해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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