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인정"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 무렵까지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마포세무서는 B 씨 생전 2014년 1~4월 등 총 4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총 2억 7688만 원 부과했으나, B 씨가 납부하지 않아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이에 A 씨는 1차 납세고지서는 B 씨 본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됐으며 2월과 4월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며 2022년 4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큰 쟁점은 사업장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의 송달 효력이었다.

재판부는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엔,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고 경비원에게 자주 전달했다면 위임한 것으로 판단한다.

A 씨는 또 2차분 이후 고지서는 '주소 불분명'으로 공시송달돼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압류 이후 9년 동안 처분에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공매 공고 이후 소를 제기한 것을 볼 때 송달에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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