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박 씨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친형도 재판을 참관했다.
앞서 박 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 씨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박 씨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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