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은 소송 당사자인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측 다 2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각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라며 "재판부에서 한두 개 질문을 했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은 제외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와 동거인 김 이사장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두 사람은 이혼 소송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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