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청구 기각


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의원, 이준석 당선인과 인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상가 공유 지분 10분의 6을 누락해 신고했지만 자신의 지분만 계산해 기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을 놓고도 동생 명의 오피스텔을 판 대금을 본인 예금으로 신고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양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당에서 제명하고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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