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전 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전 연인인 남현희 씨를 언급하자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10월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에게 27억2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여성 미결수를 상징하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 측과 전 씨 변호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동종 범죄가 많고 피해자는 27명에 피해금은 30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호화생활에 소진해 회복 어렵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 씨 측은 "검찰이 말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양형부당의 위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전 연인인 남 씨를 언급할 때 전 씨는 한숨을 쉬거나 두 눈을 질끈 감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전 씨가 반성문으로 내긴 했는데 (1심에서 이런 부분의) 심리가 충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 측에 "남 씨에 대해서도 (전 씨가) 많이 얘기하는데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그 부분은 (항소심) 심리 대상으로 삼지는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에 대해서만 심리해 달라"고 답변했다.
재판부가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전 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