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CBSi와 기자·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대부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이 전 중수부장이 개입했다는 기사 내용은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전 중수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 보도에 이 전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논평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의혹을 언론에 전했으며 이 전 중수부장도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시계 의혹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CBSi와 기자들이 함께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이 전 중수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 전 중수부장에게 이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출에 관여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놓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은 언론자유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이거나 경솔히 공격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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