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후 650명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고 밝혔다.
최 씨 가석방 허가를 놓고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다.
최 씨는 지난달 두 번째 가석방 심사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