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학개미 운동 멘토'로 불리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비춰볼 때 투자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원고의 금융상품 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투자의 부적절 여부는 공적사안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에 존리 대표와 회사의 반박도 담겼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리 전 대표가 부인이 투자한 지인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의 60억원 규모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투자 의혹이 있다고 연속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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