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A 씨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 계획한 것이 맞나", "일부러 급소를 노린 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서초경찰서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구조한 뒤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A 씨의 과거 인터뷰 영상 등이 공유되며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