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 1050명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압수당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대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