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보호장비 남용"…인권위, 법무부에 유감 표명


인권위 "엄격한 기준 마련않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회는 정신질환 수용인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정신질환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3일~2023년 2월10일 구치소에서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A 씨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시간대에도 보호의자를 사용하고 신체활력 징후 측정도 누락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3일 법무부에 현행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사항'은 취침시간대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고, 소란 및 난동, 생명과 신체에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피하고 정신질환자 등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2시간마다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수용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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