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표준계약서' 이용 헬스장, 전자계약 1년 무상제공


비정형 노동자 위한 표준계약서…250곳 선착순 모집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헬스장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헬스장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 250곳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운동트레이너를 비롯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4종을 배포했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해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편리하다. 기본적인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관리 등 보안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올해는 우선 헬스장 25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 요가, 필라테스, PT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본요건 심사 뒤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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