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은 합헌…헌재 "죄질 더 무거워"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회계관계직원책임법, 형법 일부 조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특가법 2조1호, 회계관계직원책임법 2조 1호, 형법 335조 1항에 따르면 국가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국고를 손실(횡령)하면 가중 처벌한다. 특히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둬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형법 355조는 본인 이익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사람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다.

국정원 예산인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국정원장을 포함시키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이 확정됐다.

헌재는 회계관계직원은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 고하를 불문한다며 국정원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범죄를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국가 회계사무 집행자의 횡령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는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가중처벌이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자신을 위해 횡령한 자와 제3자를 위해 횡령한 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타인 재물 소유권 침해 측면에서 죄질이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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