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다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 끝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옛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6년에는 연면적 1000 ㎡ 이상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벡스코 광장처럼 공중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경우 간접흡연 위험이 더욱 크다며 연면적 1000 ㎡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예외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특정장소만 금연을 강제할 뿐 흡연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는 등 흡연자의 권리도 일부 보호하고 있다고 봤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소유자가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다.
흡연자가 불이익을 입기는 하지만 간접 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며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을 세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연면적 1000 ㎡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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