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병원 개원이 보류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고법판사)는 3일 오후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해당 처분은) 처분 조건을 못 갖춘 게 명백하다"라며 "원심의 우려같이 '(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일 우려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인용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다른 의협 관계자 혹은 박 전 위원장 같은 '오피니언 리더' 등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결국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측에 면허정지 처분으로 받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물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개원 준비와 더불어 의협에서 다른 역할을 역임할 수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섣불리 하지 못하고 모두 보류 중이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자신과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항고심을 진행 중인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의 2심 결정이 내려지는 20일에 맞춰 종결 일자를 맞춰달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행정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