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사토운동장 유해물질 규정 없지만 학교보건법은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교시설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으로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우레탄)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사토 운동장 기준은 포함돼있지 않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시행규칙에 마사토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가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행규칙에 마사토 규정은 없지만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취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도 인조잔디나 판성포장재 외의 운동장 바닥재에 대한 유해중금속 점검 실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학교용지에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발간한 학교 운동장 바닥마감재 유지관리 지침은 마사토 운동장도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장에게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헌재는 이같이 다양한 법령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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