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오세훈, 재의 요구해야"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통과…예산지원 중단
국힘 "새로운 공공돌봄" vs 민주 "의회 역할 아냐"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올 3월 11일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출연금 지원 중단이 예고되며 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서사원의 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시의회는 이달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해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예산 투입 대비 고비용·저효율화 등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과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올 2월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폐지로 11월부터 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끊기게 된다. 서사원은 운영 예산 대부분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해산을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와 직접 교섭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김해인 기자

시의회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폐지 추진에 민주당이 반발했다.

김영옥 시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서사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이다. 조례가 유지된다면 공공돌봄의 정상화는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은평2)은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기관이 올바르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회의 책무"라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앞장서서 폐지를 논하는 건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서사원 조례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폐지조례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 시장에게도 공적 돌봄 붕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이 재의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다만 시는 조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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