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고발사주' 공작의 결과 고발장이 접수된 뒤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19일이다.
이에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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